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과 미지급 신고 절차
해고에 대비하는 30일의 기회
헉!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사업주가 30일 이전에 해고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해고 당사자에게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인데요. 바로 30일의 기간 동안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행보를 준비할 수 있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겠지만, 이런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니 다행이에요!
해고예고수당 신청하는 친절한 방법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고고싱~! 민원 메뉴 아래에서 '기타진정신고서' 양식을 찾아 다운받으세요. 지금부터 이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진정인란엔 여러분의 정보를
진정인 칸에는 당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겠죠?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입력해주셔야 해요.
피진정인엔 회사 정보를!
그 다음 피진정인 칸에는 해당 회사의 명칭, 사업체명,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 등을 상세히 기입합니다. 회사 주소도 빼놓지 말고 꼭 적어주세요.
불이익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불이익 내용' 항목이 있겠네요. 여기에는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못한 정황,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면 됩니다.
관련 증빙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은 뭘까요?
혹시 '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나?' 하고 의문이 드셨다구요? 걱정 마세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일부 예외 사항만 숙지하시면 돼요.
일용직이면서 3개월 미만 근무자거나 계약직으로 2개월 미만 근무자, 월급 근로자 중 6개월 이하 근무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도 면책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해 면제될 수 있다는 거죠.^^
임금체불까지?! 고용부 신고 go go!
여기서 그치지 않고 회사에선 체불임금 문제까지 덧붙였다면?! 이건 아주 큰일 났네요.?! 해고예고수당 외에 체불임금에 대한 대응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받아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뒤,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돼요. 25일 내로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하니 기다리시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대우를 위해 법을 활용하세요!
살다 보면 회사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근로자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때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순간이 있는 법이에요.
회사 측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했다면 단호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노동관계법에 의거해 정정 당당히! 고용노동부에 적극 신고, 구제 받으세요. 법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답니다:)